2025년 6월부터 임대차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대차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입니다. 즉, 주택을 전대 또는 월세로 임대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매매 거래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과도기적 성격으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고, 시행 지역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규정은 과태료와 함께 ‘'알면 좋은 정보’'를 넘어 법적 의무사항이 됩니다.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인 신고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계약은 전월세 신고 시스템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모든 임대 또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공간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금액은 ‘월세 환산액’ 기준 30만 원 이상입니다.
월세 환산은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월세로 전환해 월세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00만원인 경우 환산 월세는 약 27만원이며, 여기에 월 임대료 10만원을 더해 37만원이 됩니다.
환산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사실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공동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주로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여러 세입자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할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고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세입자가 대신 신고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정상 처리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 의무는 ‘누가 하든 상관없지만’ 신고가 되지 않으면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집주인이 안 했으니까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단순 연장했더라도, 조건이 동일하든 변경되었든 관계없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조건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오르거나 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 즉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조건만 바꾼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지연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용 플랫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 및 관련 서류 첨부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계약서 파일(PDF, 이미지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양측 모두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온라인이 불편한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동(읍·면)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유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신고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인이 대신 신고를 해주는 시스템도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중개사와 연동되어 있어 계약과 동시에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단, 신고 여부는 최종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했겠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반드시 본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 없이 신고하기 위한 꿀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고 기한(30일 이내)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PDF 출력본이나 스크린샷을 보관하세요.
온라인으로 신고했을 경우, 접수 완료 문서나 문자 수신 여부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도 완료 확인을 직접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의무이자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체계적인 정보 정리를 통해 실수 없이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향후 주택 분쟁에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 벌금은?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 과태료 수준 |
신고 지연 | 최대 30만원 |
신고 누락 | 최대 100만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갱신계약 미신고 | 최대 50만원 |
단, 제도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최초 위반에 대한 계도 조치는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의무화’되는 만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추진 목적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전월세 시세를 공공 데이터로 확보하고,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 정보 비대칭 해소
✏️주거 안정 정책 기반 마련
정책 수립 시 더 정확한 통계 기반 제공 → 무주택자 지원, 청년 주거 정책 등에 활용
✏️임대소득 탈루 방지
세금 회피 목적의 비신고 거래를 막고, 공정 과세 실현
특히 갭투자나 불법 전대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사례 1]
서울 마포구에 월세 80만 원 원룸을 임대한 김 씨는 그동안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이후에는 이 계약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를 마쳤습니다.
[사례 2]
경기도 수원에서 전세 1억5천만 원에 아파트를 임차한 박 씨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건이 바뀐 게 없는데 신고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갱신계약’도 별도로 신고해야 함을 알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준비 사항
✏️임대인 체크리스트
모든 계약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고 신고 마감일을 체크하세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자동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세금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주택임대소득 신고 여부 확인
✏️임차인 체크리스트
계약 체결 후 집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신고 가능
보증금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해 신고 내역을 보관하세요
신고 여부는 정부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존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2025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이후 갱신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 원룸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Q. 신고 안 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정부는 계약 정보와 확정일자 정보 등을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파악합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는 일부 안내문 발송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모르겠다’고 넘길 수 없는 의무가 생긴 셈입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도 세무 신고처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제도 초기에는 계도 위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은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계약 분쟁, 과세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이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고, 임차인이라면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